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규모 신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도입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사업 지역의 도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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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가중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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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따져보고 사업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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