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고, 관련 특례 조문을 없애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지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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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제1항 각 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호가 삭제돼요.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더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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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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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가 큰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성·재정 측면에서 타당한지 미리 점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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