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현재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여서 꼭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 집중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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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건설공사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어요.
변경 후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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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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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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