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법안이에요.
건설공사 포함 사업의 조사 기준 상향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에 대해 실시하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각각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변경 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사업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