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발의자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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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변경 후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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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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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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