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평균 3년이 소요되고 통과율도 낮아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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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중 일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구축형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과 기능상 일체로서 별도 추진이 곤란한 건축사업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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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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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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