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폐지
기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며 겪었던 긴 소요 시간과 낮은 통과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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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술성 평가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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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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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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