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는 대신,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전기획점검·사업추진심사·계획변경심사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연구형 사업은 사업계획서 검토로 빠르게
구축형을 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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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사업계획서 제출)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다음 연도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해요.
변경 후
투자우선순위 의견에 더해,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도 내요. 구축형 사업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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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2조의3제2항(중장기 수요조사)과 제6항(전문기관 지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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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의 신규 사업에 예산을 쓰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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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