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시설이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성 평가 제도 폐지 및 사업추진심사 도입
발의자들은 기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시 거쳤던 기술성 평가 제도를 없애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시설·장비 구축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사업추진심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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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변경 전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전 기술성을 평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특정 규모(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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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심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당 사업을 위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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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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