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없애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강화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성 평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해요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 평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했는데,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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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2조의3(기술성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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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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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살펴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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