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고, 대형 시설·장비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사업추진심사'를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 절차 대신 새 심사 도입
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고를 때 과기정통부장관의 기술성 평가 의견을 활용해요. 개정안은 이 조항(제12조의3)을 없애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려 신속성과 창의성을 해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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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조항이에요. 과기정통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해 의견을 내면 기재부장관은 적합 의견을 받은 사업 중에서 선정해요.
변경 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조항으로 바뀌어요. 과기정통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을 심사하고 세부 사항은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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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2조의3은 시행 이후 예산요구서를 내는 구축형 사업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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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이 드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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