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문턱 낮추기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5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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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건설공사 포함 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고, 지능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분야별 세부 기준을 나누어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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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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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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