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기반시설 조사 기준 강화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등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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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일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어요.
변경 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사회기반시설은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고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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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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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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