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문턱 높이기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각각 1,000억 원과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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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4호의 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함.
변경 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4호의 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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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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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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