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거쳐야 하는 대규모 사업의 기준금액을 올리고,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공사 사업의 기준금액이 올라가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오르고,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등 어떤 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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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해요.
변경 후
그 사유를 적을 때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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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제34조제15호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제38조제1항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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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큰 규모의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와 경제성이 있는지를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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