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규모 기준을 현재보다 높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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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해당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재정 효율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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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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