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금액을 올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가중치를 주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액 상향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신규 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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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요.
변경 후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6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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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기준액 상향과 가중치 부여 규정(제38조제1항·제6항)은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 또는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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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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