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조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 규모가 커진 만큼, 이 기준을 각각 1,000억 원과 600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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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변경 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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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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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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