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예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돕으려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 상향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와 국가 재정지원 기준을 현재보다 높게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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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1999년 이후로 변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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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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