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안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다음------------------------------대규모 신규사업---------------------------------------------------------------------------------------------------------------------------------------------. <단서 삭제>
현행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개정안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아. 「하천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하천시설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ㆍ항만시설ㆍ공항시설ㆍ댐ㆍ수도ㆍ하천시설 및 관련 시설로 인정하는 사업
현행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개정안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현행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정안3.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현행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개정안4.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