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판권 및 관할 체계22건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와 관할 구역, 병합 심리 등 기본적인 재판 구조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강화되고, 국방부 장관의 결정 및 대법원의 취소 신청 절차가 신설돼요.
- 제3조의2개정재판권에 대한 쟁의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6조개정기존의 고등·보통군사법원 구분 대신, 지역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명확히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6조의2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7조개정기존의 '관할관' 개념 대신 '군사법원장'을 두며, 그 직무와 권한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 제8조개정관할관의 권한 규정이 사라지고, 군사법원에 '부'를 설치하고 부장군판사를 두는 체계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기존의 복잡한 대상 구분 대신, 법이 정한 재판권이 있는 사건과 관련 법률에 따른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해요.
- 제12조의2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게 돼요.
- 제12조의3사실발견이나 긴급한 경우에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소속 부대, 현재지로 정하고 특별한 경우의 관할도 규정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여러 사유로 병합관할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제12조에 따른 사건만 병합관할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14조개정심리분리 시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의 처리 절차가 유지돼요.
- 제14조의2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돼요.
- 제15조개정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17조개정관할의 경합 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나중에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하는 절차가 유지돼요.
- 제18조삭제피고인의 소속 변경 등으로 관할이 바뀌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19조개정관할이전 신청 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역할과 관련 절차가 유지돼요.
- 제19조의2관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관할 법원이 없을 때 군검사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9조의3관할 지정이나 이전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소 제기 후라면 즉시 해당 법원에 통지해야 해요.
- 제27조의2삭제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한 정의가 삭제되어 해당 내용이 없어지게 돼요.
- 제374조개정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이 있을 때 관할위반 선고를 하지 않는 예외 규정의 대상이 다른 군사법원으로 명확해져요.
- 제400조개정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인 판결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던 기간 계산 규정이 삭제돼요.
군사법원 조직 및 운영27건
군사법원의 구성, 위원회 운영, 그리고 법원 내의 각종 직무와 인력 배치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4조개정기존의 군법무관회의 대신 새로 생기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규칙을 정하게 돼요.
- 제4조의2군사법원의 운영, 규칙 제정, 판례 관리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5조삭제군사법원의 종류를 구분하던 기존 규정이 사라져요.
- 제9조개정대법원이 심판하는 대상이 군사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의 결정과 명령까지 확대돼요.
- 제10조개정고등군사법원 대신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판하며, 그 위치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명시하게 돼요.
- 제21조개정재판관의 독립에 관한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2조개정기존에는 법원별로 구성 인원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약식절차에서만 1명을 재판관으로 해요.
- 제22조의2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23조개정기존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소속이 분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와 동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소속은 국방부로 통일돼요.
- 제24조개정기존에는 심판관과 재판관의 자격 및 임명 주체가 달랐으나, 앞으로는 군사법원장과 군판사의 구체적인 복무 기간 등 임용 자격을 정해요.
- 제25조개정기존에는 재판관의 지정 절차를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군판사 임용 결격사유를 명시해요.
- 제26조개정기존에는 재판관 구성과 주심군판사 지정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앞으로는 군사법원장과 군판사의 임기, 연임, 정년 및 보직 제한을 규정해요.
- 제27조개정기존에는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앞으로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임 절차와 연임 불가 사유를 정해요.
- 제28조개정기존에는 재판관의 계급을 피고인과 비교해 정했으나, 앞으로는 군판사의 자발적 의사나 직무 수행 곤란 시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제29조개정기존에는 피고인 신분 변화에 따른 재판관 계급 영향을 다루었으나, 앞으로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방부장관이 징계를 내리도록 해요.
- 제30조개정기존에는 항소나 재심 시 재판장의 계급을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군판사의 전역에 대한 심의와 처리 절차를 정해요.
- 제30조의2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해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과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 및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개정지금은 서기와 정병을 두지만, 앞으로는 법정경위를 포함한 직원들을 국방부 소속으로 명시해요.
- 제32조개정지금은 참모총장이 서기를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예외 규정이 사라져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정병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법정경위를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관할관이 통역인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장이 임명하게 돼요.
- 제35조개정지금은 관할관이 기사를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게 돼요.
- 제35조의2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67조의2개정관할관이 필요에 따라 법정 외 장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고,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며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68조의3개정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군사경찰 파견 요구 시 대상이 군사경찰부대 장에서 군사경찰과 소속 군인으로 구체화돼요.
- 제68조의4개정감치를 위해 즉시 행위자를 구속할 수 있는 인원이 정병 등에서 법정경위로 바뀌어요.
군검찰 및 수사 체계17건
군검찰단의 조직, 검사의 권한, 그리고 군사법경찰과의 협력과 수사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36조개정지금은 군검찰부를 설치하지만, 앞으로는 검찰단을 설치하고 고등/보통검찰부의 배치와 관할을 구체화해요.
- 제37조개정지금은 범죄 수사 및 재판 집행 중심이나, 앞으로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 직무를 세분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요.
- 제38조개정지금은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지만, 앞으로는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게 돼요.
- 제39조개정지금은 참모총장이 예하 부대 검찰사무를 총괄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해요.
- 제40조개정지금은 부대 장이 군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앞으로는 군검사가 상급자의 지휘를 따르되 정당성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고 검찰단장이 직무를 배분하거나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개정군검사의 임명에 관한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과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 및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3조개정지금은 특정 부대 소속 인원을 군사법경찰관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수사·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병과 중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포함하게 돼요.
- 제44조개정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라는 표현이 직무범위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46조개정지금은 병을 군사법경찰리로 보지만, 앞으로는 해당 부대의 부사관과 군무원 중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대상이 바뀌어요.
- 제47조개정임명권자가 기존의 장 또는 참모총장에서, 국방부검찰단의 경우 국방부장관으로 구체화되어 변경돼요.
- 제283조개정군검사가 공소 제기나 영장 청구에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해요.
- 제284조개정군검사가 사건을 보고할 때, 관할 군사법원이 없는 부대의 경우에도 해당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간소화돼요.
- 제286조개정재판권이 없는 사건을 송치할 때 대상이 검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나 경찰청 사법경찰관까지 확대돼요.
- 제228조개정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등에 이첩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99조개정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를 보내는 곳이 소속 검찰기관에서 검찰부로 바뀌어요.
재판 절차 및 형 집행83건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 송달, 재심, 그리고 형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 제48조개정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후견인인 경우 등 제척 사유에 사법경찰관 등이 포함되는 내용이 보완돼요.
- 제53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부대 법원이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나 고등법원이 결정하도록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56조삭제재판관을 교체해야 하는 경질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57조개정지금은 관할관에게 보고하여 바꾸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62조개정국선변호인 선정 시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근거가 없어져요.
- 제67조개정재판 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74조개정판결서에 기재해야 하는 대상이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에서 기소한 군검사로 바뀝니다.
- 제82조개정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재판장이나 군판사에서 신문한 군판사로 바뀌어요.
- 제93조의2개정재판확정기록 처분에 불복할 때 대응하는 기관이 일반 군사법원에서 중앙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으로 구체화돼요.
- 제126조개정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할 때 허가해 주는 기관이 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포함한 명칭으로 구체화돼요.
- 제145조개정상소 중인 사건의 구속 관련 결정을 내리는 원심군사법원이 상고 시 고등법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돼요.
- 제193조개정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등을 집행할 때 참여 인원이 정병 등에서 법정경위로 바뀌어요.
- 제227조의9개정재판 외 사유로 소송이 끝날 때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232조의2개정체포영장 발부 시 관할 법원을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232조의3개정긴급체포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을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232조의4개정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 법원을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238조개정구속영장 발부 시 관할 법원이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바뀌고, 관련 조항 일부가 삭제돼요.
- 제238조의2개정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를 심문하는 기관이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238조의3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요.
- 제242조개정구속기간 연장 신청 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관할 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252조개정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기관을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254조개정압수·수색·검증 시 영장을 발부하는 관할 법원이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255조개정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상황에서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기관이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301조개정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때, 기존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신청하게 돼요.
- 제303조개정재정신청 처리 시 관련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검찰부의 장은 고등법원과 연계된 체계로 변경돼요.
- 제304조개정재정신청에 따른 심리와 결정 절차에서 관련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 진행돼요.
- 제306조의2개정심리 중 서류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대상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306조의3개정재정신청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고등법원으로 옮겨가요.
- 제378조개정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상소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이 일반 법원으로 확대돼요.
- 제379조삭제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형의 감경에 관한 근거가 사라져요.
- 제392조개정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때 청구 절차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소속 부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통합되어요.
- 제401조개정재소자의 상소장 접수 시 통지 대상을 원심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을 포함한 상소법원으로 넓혀요.
- 제404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을 포함한 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05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 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주체가 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 확대돼요.
- 제410조개정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원심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13조개정상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 기관이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상소법원으로 바뀝니다.
- 제414조개정항소할 수 있는 판결의 대상 법원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18조개정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보내야 하는 목적지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19조개정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0조개정항소이유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21조개정답변서를 송달하고 접수하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2조개정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24조삭제재판장이 수명군판사에게 항소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하여 변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427조개정지금은 고등군사법원이 항소이유서 사유를 조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고등법원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428조개정지금은 고등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사유를 조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등법원이 그 권한을 갖게 돼요.
- 제429조개정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군판사에서 합의부원이나 다른 법원의 판사로 확대되고 관련 권한도 조정돼요.
- 제435조개정원심판결 파기 시 직접 판결할 수 있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36조개정원심판결 파기 후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이송할 때, 대상이 되는 기관이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넓어져요.
- 제438조개정공소기각의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40조개정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따르는 심판 결과의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41조개정항소심 규정 적용 시 용어를 법원과 판사로 통일하고, 형사소송법의 항소심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해요.
- 제442조개정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 중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권 인정 관련 조항이 삭제돼요.
- 제443조개정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45조개정대법원이 의견 진술을 요청할 때 대상이 되는 검사의 명칭이 고등검찰부 군검사에서 검사로 바뀌어요.
- 제449조개정지금은 원심군사법원이나 관할 법원을 구분해 표현하지만, 앞으로는 원심법원과 관할 법원으로 용어를 통일해요.
- 제453조개정지금은 소송기록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도록 바뀌어요.
- 제458조개정지금은 항고군사법원에 의견서를 보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항고법원에 보내면 돼요.
- 제459조의2개정지금은 원심군사법원이나 항고군사법원이 결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항고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60조개정지금은 항고군사법원이 소송기록을 보내거나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항고법원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462조개정지금은 원심군사법원이 결정하지 않을 때 항고군사법원이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항고법원이 결정해요.
- 제464조개정지금은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을 다루지만, 앞으로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을 다뤄요.
- 제465조개정지금은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제466조개정지금은 관할 군사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때, 앞으로는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기관에 청구하게 돼요.
- 제467조개정지금은 서면을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 제469조개정재심 사유 중 특정 경우에 대해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 알지 못했을 때를 포함하여, 이제는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판단해요.
- 제472조개정지금은 부대별로 세분화된 관할 규정이 있지만, 앞으로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재심청구를 관할하게 돼요.
- 제477조개정재심청구 시 형 집행 정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480조개정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촉탁할 수 있는 대상이 군사법원에서 상소법원까지 확대돼요.
- 제485조개정재심청구 기각 결정 시 고등군사법원이 고등법원으로, 제2심 군사법원이 제2심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87조개정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기관이 대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에서 상소법원까지 확대돼요.
- 제488조개정재심개시 결정 후 심판을 진행하는 대상이 군사법원에서 상소법원까지 확대돼요.
- 제498조개정피고인에게 불리한 원판결을 파기할 때, 고등군사법원에 환송·이송하는 대신 다시 판결하게 돼요.
- 제499조삭제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500조개정비상상고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 예외 범위가 제498조 제1호 단서로 좁혀져요.
- 제501조의2개정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501조의14개정즉결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501조의15개정즉결심판 청구 시 승인권자가 부대 장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바뀌고, 관할 법원도 군사법원이 돼요.
- 제501조의33삭제즉결심판에 확인조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어져요.
- 제503조개정재판 집행 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구체화돼요.
- 제505조개정형 집행을 정지할 때 소속 부대 장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이 필요해져요.
- 제513조개정심신장애로 인한 형 집행 정지 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지휘를 따르게 돼요.
- 제514조개정형 집행을 정지할 때 소속 부대 장의 허가 대신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으면 돼요.
- 제515조개정형 집행을 위해 사람을 소환할 때, 특정 상황에서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게 돼요.
비상 및 특수 상황18건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한 특별 규정들이에요.
- 제534조의2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시 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두 종류로 구분해요.
- 제534조의3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보통군사법원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나 기관에 설치할 수 있어요.
-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두며, 고등은 국방부장관이, 보통은 해당 부대 사령관 등이 맡게 돼요.
- 제534조의5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범위와 고등군사법원의 항소심 역할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 제534조의6전시 관련 사건의 병합관할 원칙과 예외적인 병합 절차를 마련했어요.
-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관할관이 확인 조치를 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 제534조의8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고등군사법원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해요.
-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과 소속을 정하고, 특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파견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경우 참모총장이 임명하도록 정해요.
- 제534조의11재판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수를 정하고, 사건 성격에 따른 구성과 주심군판사 지정 기준을 마련해요.
- 제534조의13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범죄를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해요.
- 제534조의14재판관과 피고인의 계급 관계를 규정하고, 공동피고인이나 신분 변동 시 적용되는 기준을 정해요.
- 제534조의15전시 군사법원의 서기, 법정경위, 통역인 및 기사의 임명 대상과 자격 범위를 정해요.
- 제534조의16전시나 국가비상사태 시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군검찰부를 고등과 보통으로 나누어 운영하게 돼요.
- 제534조의17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 부대 장이 각각 군검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정해요.
- 제534조의18전시·사변 시 원활한 사법 운영을 위해 군판사와 군검사의 정원 및 계급, 수를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35조의2이 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를 전시 상황에 맞는 명칭으로 간주하여 해석하도록 규정해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률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