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군인이라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재판권의 범위 제한
현재는 군인이 죄를 범하면 평상시나 전시 구분 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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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재판권)
변경 전
군인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어요.
변경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재판권 행사 시점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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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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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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