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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죄를 범한 경우 전시와 평시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및 사망사건에 대한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하여 군경찰 및 군검찰은 물론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원칙에 비추어 일반 병사들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현저히 고양된 국민 일반과 군인들의 권리의식에 맞추어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에서 탈피하여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2002헌마193 결정).
이에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군사법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헌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군인 등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되,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3조(그 밖의 재판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