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군인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군 조직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경찰로 넘겨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의 군사법원 재판권 제외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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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규정된 사람이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판권을 가졌어요.
변경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에서 군형법상 성범죄(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를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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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범죄 관련 재판권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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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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