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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군검사 등 군수사기관은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통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및 축소가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으나,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군검찰이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2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