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사법원 조직 및 운영39건
군사법원의 조직 체계, 인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4조개정기존에는 군법무관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 제4조의2군사법원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게 돼요.
- 제5조삭제군사법원의 종류를 구분하던 규정이 사라져요.
- 제6조개정기존의 설치 방식 대신, 국방부 소속으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관할관이라는 명칭과 역할이 군사법원장으로 바뀌며, 군판사가 맡고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게 돼요.
- 제8조개정관할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고, 대신 군사법원에 부를 두고 부장군판사를 두는 체계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대법원이 심판하는 대상이 군사법원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판결 및 결정, 명령으로 확대돼요.
- 제10조개정고등군사법원의 심판 사항이 일반 고등법원의 심판 사항으로 바뀌며, 그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두게 돼요.
- 제11조개정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의 범위가 구체적인 대상 나열 대신 재판권이 있는 사건과 관련 법률에 따른 사건으로 간소화돼요.
- 제22조개정지금은 법원 규모에 따라 재판관 수를 달리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군사법원에서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며 약식절차에서만 1명을 재판관으로 해요.
- 제22조의2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23조개정지금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소속이 분산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소속은 국방부로 통일돼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재판관의 자격과 임용 방식을 규정하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의 구체적인 임용 자격과 연수 합산 등 상세 요건을 정하게 돼요.
- 제25조개정지금은 재판관의 지정 절차를 다루지만, 앞으로는 군판사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요.
- 제26조개정지금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과 주심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장과 군판사의 임기, 연임, 정년 등을 규정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다루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의 연임 조건과 제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게 돼요.
- 제27조의2삭제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한 정의가 삭제되어 관련 근거가 없어져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재판관의 계급을 피고인과 비교하지만, 앞으로는 군판사가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부적절할 때 해임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피고인의 신분 변화에 따른 재판관 계급 영향을 다루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하게 돼요.
- 제30조개정지금은 항소심 등의 재판장 계급을 다루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의 직권 면직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 절차를 규정해요.
- 제30조의2군판사 인사관리에 대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할 관련 법령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과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 및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개정서기, 정병, 법정경위 등 관련 직원의 소속을 국방부로 명시하게 돼요.
- 제32조개정서기를 임명할 때 국방부와 통합부대의 경우에만 장관이 임명하던 예외 규정이 사라져요.
- 제33조개정정병 대신 법정경위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국방부장관이 이들을 임명하게 돼요.
- 제34조개정통역인을 임명할 때 관할관이 아닌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 제35조개정기사를 임명할 때 관할관 대신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게 돼요.
- 제534조의8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고등군사법원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를 영관급 이상에서 임명하며, 이때는 별도의 심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534조의10법적 소양과 인격, 학식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돼요.
- 제534조의11재판관을 지정할 때 상황에 따라 관할관이 직접 하거나,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534조의12법원별로 재판관 수를 정하고, 특정 사건이나 약식절차에 따라 심판관을 포함하는 등 구성이 달라져요.
- 제534조의13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관련 사건을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으로 정의해요.
- 제534조의14재판관은 피고인과 동급 이상이어야 하며, 군무원이나 포로 등 특수한 경우에도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고 공동피고인이 있을 때도 최고 계급을 기준으로 정하게 돼요.
- 제534조의15전시 상황에서 군사법원서기, 법정경위, 통역인과 기사를 각 군 참모총장이나 관할관이 소속 인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게 돼요.
- 제534조의16국가비상사태 시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각 부대의 상황과 관할 범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해요.
- 제534조의17국방부장관이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군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각 상황에 따라 참모총장이나 부대장이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돼요.
- 제534조의18국방부장관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원활한 군 사법 운영을 위해 군판사와 군검사의 정원과 계급, 수를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34조의2전시나 국가비상사태 시 운영하는 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두 종류로 정합니다.
재판권 및 관할권22건
사건의 재판권 확인, 관할구역 설정 및 사건 이송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 제2조개정재판권이 없는 사건이 발견될 경우,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절차와 효력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조의2개정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의 재판권 쟁의 시 대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12조의2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관할권을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생겨요.
- 제12조의3군사법원이 사실 발견이나 긴급한 상황을 위해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범위를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소속 부대, 현재지 등으로 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추가했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여러 사유로 병합관할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제12조에 따른 사건만 병합관할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14조개정심리분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다른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요.
- 제14조의2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어요.
- 제15조개정서로 다른 군사법원에 있는 관련 사건을 상급부대 법원의 결정으로 한 곳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어요.
- 제17조개정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때 원칙적으로 먼저 공소를 받은 곳이 심판하며, 특정 상황에 따라 나중에 받은 곳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 제18조삭제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소속이나 관할 사유가 바뀌어도 관할이 변하지 않던 규정이 없어져요.
- 제19조개정재판의 공정성이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검사가 상급부대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19조의2관할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경우 군검사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해요.
- 제19조의3관할 지정이나 이전 신청 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소 제기 후라면 즉시 해당 법원에 통지해야 해요.
- 제374조개정관할위반의 예외 규정에서 대상 법원을 다른 군사법원에서 다른 군사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379조삭제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근거가 없어져요.
- 제400조개정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인 판결에 대해 송달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던 예외 규정이 사라져요.
- 제534조의3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나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두며, 고등은 국방부장관이, 보통은 해당 부대 사령관 등이 맡게 됩니다.
- 제534조의5보통군사법원은 특정 범위 내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하며, 고등군사법원은 항소나 중요 사건을 담당합니다.
- 제534조의6장성급 관련 사건이나 타군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병합할 수 없으나, 특정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 제534조의7관할관이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필요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마쳐야 해요.
군검찰 및 수사 절차21건
군검찰 조직의 개편과 수사 과정에서의 협력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6조개정군검찰부를 군검찰단으로 개편하고, 조직 구성과 관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정비해요.
- 제37조개정군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권한 남용 금지 원칙을 추가해요.
- 제38조개정국방부장관이 군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할 때 대상이 참모총장에서 검찰단장으로 구체화돼요.
- 제39조개정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할 때, 구체적 사건은 검찰단장에게만 지휘·감독하게 돼요.
- 제40조개정군검사의 지휘·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지휘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나 업무 위임 근거를 마련해요.
- 제41조개정군검사를 임명할 때 국방부와 통합부대 등의 예외 규정을 정리하여 체계를 정비해요.
-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과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 및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3조개정지금은 특정 부대 소속 인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사·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병과 등 직무 중심으로 구분해요.
- 제44조개정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범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해요.
- 제46조개정지금은 병 위주로 구성되던 군사법경찰리를, 앞으로는 부사관과 군무원 중 임명된 사람으로 확대해요.
- 제47조개정임명권자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구체화하여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를 임명하게 돼요.
- 제228조개정수사 시작이나 입건 시 통보해야 하는 대상이 관할 검찰부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으로 바뀝니다.
-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서로 성실히 협력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283조개정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완 수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해요.
- 제284조개정군검사가 사건을 보고할 때, 관할 군사법원이 없는 부대의 경우에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져요.
- 제301조개정재정신청 시 서류를 제출하는 대상을 기존의 부대 장에서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변경해요.
- 제303조개정재정신청 처리 시 관련 기관을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국방부장관 등을 고등검찰부의 장으로 바꿔요.
- 제304조개정심리 및 결정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법원을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513조개정심신장애로 형 집행을 정지할 때 지휘를 맡는 주체가 군검사에서 검찰단의 장으로 바뀝니다.
- 제514조개정형 집행 정지 시 군검사가 소속 부대 장의 허가를 받는 대신, 이제는 검찰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515조개정형 집행을 위해 사람을 소환할 때 필요한 허가권자가 군검사 소속 부대 장에서 검찰단의 장으로 바뀝니다.
재판 절차 및 형 집행75건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 변론, 상소 및 형 집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다뤄요.
- 제21조개정재판관이 재판 직무 수행으로 인해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48조개정재판관이 제척되는 사유에 포함되는 대상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을 추가로 명시해요.
- 제53조개정기피신청 시 결정 기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게 돼요.
- 제56조삭제재판관의 경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근거가 없어져요.
- 제57조개정지금은 관할관에게 보고하여 바꾸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요.
- 제62조개정국선변호인 선정 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나 군법무관시보 등 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요.
- 제67조개정재판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하는 방식을 선고로 변경해요.
- 제67조의2개정지금은 관할관이 필요에 따라 법정 외 장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군사법원장이 정한 곳을 순회하며 재판을 하고 국방부장관이 관련 사항을 정하게 돼요.
- 제68조의3개정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군사경찰 파견 요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상이 되는 군사경찰의 정의가 명확해져요.
- 제68조의4개정감치를 위해 즉시 행위자를 구속할 때 참여하는 인원에 법정경위가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 제74조개정판결서에 기재해야 하는 대상이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에서 기소한 군검사로 구체화돼요.
- 제82조개정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재판장이나 군판사에서 신문한 군판사로 바뀝니다.
- 제93조의2개정소송기록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할 때 대응하는 군사법원이 중앙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으로 명시돼요.
- 제99조개정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를 보내는 곳이 소속 검찰기관에서 검찰부로 바뀝니다.
- 제126조개정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할 때 허가해 주는 주체가 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포함하도록 구체화돼요.
- 제145조개정구속 관련 결정 시 원심군사법원의 범위에 상고의 경우 고등법원을 포함하게 돼요.
- 제193조개정감치 집행을 위해 유치하는 인원에 법정경위가 포함됩니다.
- 제232조의2개정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관련 절차나 기관 명칭이 법 개정에 맞춰 조정돼요.
- 제232조의3개정긴급체포 시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관련 용어가 정비돼요.
- 제232조의4개정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간과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38조개정구속 관련 규정 중 제3항의 부대 장 승인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돼요.
- 제238조의2개정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심문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일부 표현이 정비돼요.
- 제238조의3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이 구속영장 청구 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요.
- 제242조개정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제3항의 준용 규정이 삭제돼요.
- 제252조개정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권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54조개정압수, 수색, 검증을 위한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는 기존 내용대로 유지돼요.
- 제255조개정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등을 할 때의 절차와 사후 영장 발부 의무가 유지돼요.
- 제306조의2개정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가하는 주체를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꿔요.
- 제306조의3개정비용 부담이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378조개정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법원을 군사법원에서 법원으로 바꿔요.
- 제392조개정형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시 대상 법원을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확대해요.
- 제401조개정상소장을 보내는 대상을 원심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을 포함한 상소법원으로 넓혀요.
- 제404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군사법원에서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05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 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 상소법원이 돼요.
- 제410조개정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신청하는 대상을 원심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상소법원으로 통일해요.
- 제413조개정상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주체가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14조개정항소할 수 있는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법원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18조개정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보내야 하는 목적지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19조개정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주체가 고등법원이 돼요.
- 제420조개정항소이유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21조개정답변서를 송달하고 제출받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2조개정항소기각 결정 시 고등군사법원이 담당하던 부분을 고등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27조개정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조사하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8조개정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고등법원이 갖게 돼요.
- 제429조개정사실 조사를 할 때 군사법원 관련 용어들이 일반 법원과 판사의 용어로 바뀌어요.
- 제435조개정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고등법원이 가지게 돼요.
- 제436조개정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할 때의 주체와 공소기각 결정권자가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40조개정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따르는 상급심의 법령 해석이 고등법원의 것으로 바뀌어요.
- 제441조개정항소심 절차에서 군사법원, 재판관, 군판사 등의 용어가 일반 법원 관련 용어로 바뀌어요.
- 제442조개정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 중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권 위반에 관한 항목이 사라져요.
- 제443조개정항소 없이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의 대상이 군사법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449조개정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낼 때의 대상 기관이 군사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53조개정지금은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원심법원으로 보내게 돼요.
- 제458조개정항고 관련 규정에서 원심군사법원 대신 항고법원이 명시되도록 바뀌어요.
- 제460조개정소송기록 송부와 관련된 주체들이 원심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62조개정항고기각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원심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64조개정재항고 시 대상이 되는 기관이 항고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66조개정준항고 관련 규정에서 군사법원 대신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469조개정재심 사유 확인 시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 상소법원으로 확대되어 포함돼요.
- 제472조개정재심청구 관할이 원심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넓어지며 복잡한 예외 규정이 정리돼요.
- 제477조개정형 집행 정지 관련 주체가 군검사에서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480조개정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촉탁할 수 있는 대상이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85조개정재심청구 기각 결정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제2심 재판 주체가 고등법원으로 각각 변경돼요.
- 제488조개정재심 심판 시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 판단하는 대상에 상소법원이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 제492조개정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법원의 판결 외에 상소법원의 판결도 포함됩니다.
- 제498조개정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제499조삭제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관한 관련 규정이 삭제됩니다.
- 제500조개정비상상고의 판결 중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조정됩니다.
- 제501조의2개정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대상에 군사법원이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 제501조의14개정즉결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군판사에서 군사법원으로 확대됩니다.
- 제501조의15개정즉결심판 청구 시 승인권자가 관할 군검찰부대 장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바뀝니다.
- 제501조의33삭제즉결심판에 대한 확인조치 규정 적용 배제 조항이 삭제됩니다.
- 제503조개정재판 집행 시 지휘 주체가 해당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변경됩니다.
- 제505조개정형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때의 허가권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바뀝니다.
- 제535조삭제재판 집행 시 관할관의 확인을 받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기타1건
- 제535조의2법문 내 여러 용어를 실제 상황에 맞게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등으로 간주하여 해석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