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사법원 조직 및 운영26건
군사법원의 조직 체계와 운영을 위한 내부 관리 규정들이에요.
- 제4조개정지금은 군법무관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 제4조의2군사법원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게 돼요.
- 제5조삭제군사법원의 종류를 구분하던 규정이 없어져요.
- 제6조개정지금은 고등·보통으로 나누어 설치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명확히 정하게 돼요.
- 제7조개정지금은 관할관을 두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장을 두고 그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돼요.
- 제8조개정지금은 관할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에 부를 두고 부장군판사가 그 사무를 감독하는 체계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법원 규모에 따라 재판관 수를 달리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며 약식절차에서만 1명으로 해요.
- 제22조의2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23조개정지금은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소속이 분산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소속은 국방부로 통일돼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재판관의 자격과 임용 방식을 규정하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의 구체적인 임용 자격과 연수 합산 등을 상세히 정하게 돼요.
- 제25조개정지금은 재판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다루지만, 앞으로는 군판사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요.
- 제26조개정지금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과 주심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장과 군판사의 임기, 연임, 정년 등을 규정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다루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의 연임 요건과 제한 사항을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요.
- 제27조의2삭제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규정에서 사라져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재판관의 계급을 피고인과 비교하지만, 앞으로는 군판사가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부적절할 때 해임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피고인의 신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다루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와 방식을 정하게 돼요.
- 제30조개정지금은 항소심 재판장의 계급을 규정하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의 직권 면직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 절차를 규정해요.
- 제30조의2법에 명시되지 않은 군판사 인사관리 상황에서 적용할 관련 법령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과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 및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개정서기, 정병, 법정경위 등 관련 직원의 소속을 국방부로 명확히 규정해요.
- 제32조개정서기를 임명할 때 국방부와 통합부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없애고 통일된 절차를 따르게 돼요.
- 제33조개정정병 대신 법정경위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임명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해요.
- 제34조개정통역인을 임명하는 주체를 기존 관할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해요.
- 제35조개정기사를 임명하는 주체를 기존 관할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해요.
- 제56조삭제재판관을 교체해야 하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57조개정지금은 관할관에게 보고하여 재판관을 바꾸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준용하게 돼요.
재판권 및 관할권20건
사건의 재판권과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재판권이 없는 사건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조의2개정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함이 없어요.
- 제9조개정지금은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을 심판하지만, 앞으로는 고등법원 판결의 상고 및 재항고사건을 심판하게 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고등군사법원이 항소사건 등을 심판하지만, 앞으로는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들을 심판하게 돼요.
- 제11조개정지금은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을 따져서 제1심을 심판하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등을 심판하게 돼요.
- 제12조의2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12조의3군사법원이 사실 발견이나 긴급한 상황을 위해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범위를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소속 부대, 현재지 등으로 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포함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여러 사유로 병합관할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제12조에 따른 사건만 병합관할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14조개정사건이 분리되어야 할 때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다른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유지돼요.
- 제14조의2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 법원에 사건을 보낼 수 있어요.
- 제15조개정서로 다른 군사법원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하는 절차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역할이 유지돼요.
- 제17조개정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때 먼저 공소를 받은 곳에서 심판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나중에 받은 곳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유지돼요.
- 제18조삭제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소속 변경 등으로 관할 사유가 바뀌어도 관할이 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19조개정재판의 공정성이나 공공 안녕을 위해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에 따른 결정 절차가 유지돼요.
- 제19조의2관할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법원이 없을 때 군검사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9조의3관할 지정이나 이전을 신청할 때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소 제기 후라면 즉시 해당 법원에 통지해야 해요.
- 제374조개정관할위반의 예외 규정에서 대상 법원을 다른 군사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379조삭제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항이 없어집니다.
- 제535조개정관할관의 조치권 규정이 삭제되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법원과 검찰부의 별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신설돼요.
군검찰 및 수사 체계23건
군검찰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수사 관련 협력 규정들이에요.
- 제36조개정군검찰부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검찰단과 보통검찰부의 역할 및 관할권을 구체화해요.
- 제37조개정군검사의 직무 범위를 항소심 포함으로 확대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해요.
- 제38조개정국방부장관이 군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할 때 대상 대상을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검찰단장까지 포함해요.
- 제39조개정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범위를 조정해요.
- 제40조개정군검사의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고, 이의 제기권과 검찰단장의 직무 처리 권한을 신설해요.
- 제41조개정군검사를 임명할 때 국방부와 통합부대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체계를 정비해요.
-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과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 및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3조개정지금은 소속 부대와 직무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을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특정 병과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임명권자도 구체화돼요.
- 제44조개정지금은 여러 법률의 죄를 포함하여 수사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가 조정돼요.
- 제46조개정지금은 병이나 특정 부대 소속자를 대상으로 하던 군사법경찰리 임명을, 앞으로는 부사관과 군무원 중 적격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47조개정지금은 군검찰부 직원의 임명 절차를 따르지만, 앞으로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소속 인원 중에서 직접 임명하게 돼요.
- 제48조개정지금은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관련 직무 수행 여부를 포함해 구체화돼요.
- 제228조개정수사 시작 후 관할 검찰부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48시간 이내로 명시돼요.
-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서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 제232조의2개정영장에 의한 체포 시 청구와 신청의 대상 기관이 군사법원으로 명확하게 표현돼요.
- 제232조의3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232조의4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38조개정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시 부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 제238조의2개정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관련 절차가 보완됩니다.
- 제238조의3피의자 소속 부대장이 구속영장 청구 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제242조개정구속기간 연장 신청 시 부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 제283조개정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제284조개정군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할 때 대상이 부대 장으로 명확해지고 후단 내용이 삭제됩니다.
재판 절차 및 집행69건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소송 기록, 형 집행 관련 규정들이에요.
- 제21조개정재판관이 직무상 행위로 인해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62조개정지금은 변호인 선정 시 예외적인 경우에 법적 소양이 있는 장교를 뽑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군사법원 등 상황에 따른 규정이 정비돼요.
- 제67조개정지금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해야 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조정돼요.
- 제67조의2개정지금은 필요에 따라 법정 외 장소에서 재판할 수 있는 규정인데, 앞으로는 군사법원장이 정한 곳을 순회하며 재판하는 방식과 관련 세부사항이 추가돼요.
- 제68조의3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군사경찰의 파견 요구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68조의4개정감치 시 구속을 집행하는 주체에 법정경위가 포함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74조개정판결서에 기재하는 대상이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에서 기소한 군검사로 바뀌어요.
- 제82조개정조서 작성 시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하는 주체가 신문한 군판사로 명시돼요.
- 제93조의2개정재판확정기록 처분에 불복할 때 대응하는 기관이 중앙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으로 구체화돼요.
- 제99조개정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를 보내는 곳이 소속 검찰기관에서 검찰부로 바뀌어요.
- 제126조개정피고인 이감 시 허가권자가 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포함하도록 명확해져요.
- 제145조개정상소 중 구속 관련 결정 시 원심군사법원의 범위에 상고 시 고등법원이 포함돼요.
- 제193조개정증인 불출석 시 유치 집행을 담당하는 인원에 법정경위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252조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254조개정해당 조문은 내용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255조개정해당 조문은 내용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301조개정재정신청 시 제출처가 고등법원과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구체화됩니다.
- 제303조개정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이 처리하는 주체를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변경해요.
- 제304조개정심리와 결정 절차에서 관련 기관을 고등법원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변경해요.
- 제306조의2개정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한 규정을 고등법원 기준으로 조정해요.
- 제306조의3개정비용부담 관련 결정 주체를 고등법원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변경해요.
- 제392조개정형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시 대상 법원을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확대해요.
- 제400조개정상소 제기기간 계산 시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관련된 예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401조개정재소자의 상소장 송부 대상인 원심군사법원의 정의를 고등법원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해요.
- 제404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주체를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05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 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주체를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10조개정상소포기 등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고등군사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13조개정상소 관련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 군사법원 대신 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요.
- 제414조개정항소할 수 있는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법원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18조개정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보내야 하는 대상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19조개정소송기록 접수 후 통지 및 국선변호인 선정 업무를 고등법원이 수행하게 돼요.
- 제420조개정항소이유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1조개정답변서 송달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를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이 맡게 돼요.
- 제422조개정항소기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7조개정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조사하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8조개정직권으로 사유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9조개정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35조개정지금은 고등군사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지만, 앞으로는 고등법원의 관련 규정으로 바뀝니다.
- 제436조개정원심판결 파기 시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이송하는 대상이 원심군사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됩니다.
- 제440조개정항소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뀝니다.
- 제441조개정준용규정에서 군사 관련 용어들이 법원 및 법관 등의 일반적인 법률 용어로 대체됩니다.
- 제442조개정고등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상고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 제443조개정비약적 상고 시 적용되는 군사법원 관련 용어들이 법원 등의 일반적인 용어로 바뀝니다.
- 제449조개정판결 파기 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하는 대상이 원심군사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됩니다.
- 제453조개정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했을 때 소송기록 등을 돌려보내는 대상을 원심군사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바꿉니다.
- 제458조개정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과 집행정지 관련 규정에서 군사법원이 법원으로 변경됩니다.
- 제460조개정소송기록 등의 송부와 관련된 항고군사법원 명칭이 항고법원으로 바뀝니다.
- 제462조개정항고기각의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항고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변경됩니다.
- 제464조개정지금은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해요.
- 제466조개정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기관을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 제469조개정재심 사유 중 직무 관련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판단 주체가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72조개정재심청구의 관할이 기존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77조개정형 집행 정지 관련 규정에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480조개정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촉탁할 수 있는 기관이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85조개정재심청구 기각 결정 시 대상이 되는 법원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제2심의 경우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88조개정재심개시 결정 후 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92조개정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대상 판결이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소법원의 판결로 바뀝니다.
- 제498조개정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대신, 바로 다시 판결하게 돼요.
- 제499조삭제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이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져요.
- 제500조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501조의14개정즉결심판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01조의15개정이제는 군사경찰부대 장의 승인 대신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501조의33삭제즉결심판에 확인조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03조개정재판 집행 시 지휘 주체가 기존 부대의 군검사에서 해당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바뀌어요.
- 제505조개정형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때, 소속 부대 장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513조개정심신장애로 인한 형 집행 정지 시, 지휘 주체가 해당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및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돼요.
- 제514조개정형 집행을 정지할 때 필요한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의 장에서 검찰단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515조개정형 집행을 위해 소환할 때, 형 집행정지 중인 사람의 경우 소속 부대 장 대신 검찰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378조개정상소에 대한 고지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재판장에서 법원으로 변경해요.
기타2건
- 제53조개정지금은 상급부대 법원이 결정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나 고등법원이 결정하도록 기관이 명확해져요.
- 제501조의2개정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