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사법원 조직 및 운영25건
군사법원의 구성, 인력 관리, 그리고 내부 운영 체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4조개정군법무관회의를 통한 규칙 제정 절차가 사라지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4조의2군사법원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가 신설돼요.
- 제5조삭제군사법원의 종류를 구분하던 기존 규정이 없어져요.
- 제6조개정기존의 고등·보통군사법원 구분과 비상시 설치 규정 대신, 지역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관할관이라는 명칭이 군사법원장으로 바뀌고, 직무 대행 및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8조개정관할관의 권한 관련 내용이 사라지고, 부(部)와 부장군판사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기존의 다양한 구성 방식 대신,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약식절차 시에만 1명으로 해요.
- 제22조의2군판사의 임용, 연임, 해임 등 주요 인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해요.
- 제23조개정기존의 임명 방식과 소속 규정이 삭제되고, 위원회 심의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게 돼요.
- 제24조개정심판관 자격에 대한 기존 규정 대신, 군판사의 구체적인 임용 자격과 연수 합산 등의 기준이 마련돼요.
- 제25조개정재판관의 지정 방식 대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군판사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해요.
- 제26조개정법원의 구성과 재판관 수에 관한 내용이 사라지고, 군사법원장과 군판사의 임기, 연임, 정년 등이 새로 정해져요.
- 제27조개정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대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임 발령과 부적격자의 연임 제한 규정이 마련돼요.
- 제27조의2삭제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한 정의가 삭제되어 관련 근거가 없어져요.
- 제28조개정재판관의 계급과 피고인 비교 규정 대신, 군판사의 자발적 사임이나 부적격 시 해임에 관한 절차가 마련돼요.
- 제29조개정피고인의 신분 이동에 따른 영향 여부 대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징계 규정이 마련돼요.
- 제30조개정군판사의 직권 면직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 시, 기존의 예외 규정이 삭제되어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30조의2법에 없는 군판사 인사관리 사항을 군무원인사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과 각 군사법원에 배치될 계급 및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개정기존에 있던 서기와 정병 외에 법정경위를 추가로 두도록 규정이 바뀌어요.
- 제32조개정서기 임명 시 국방부와 통합부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사라지고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게 돼요.
- 제33조개정정병 대신 법정경위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관련 업무 수행 및 소속 등에 관한 내용이 변경돼요.
- 제34조개정통역인 임명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바뀝니다.
- 제35조개정기사 임명 시 관할관 대신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게 돼요.
- 제56조삭제재판관의 경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근거가 없어져요.
재판권 및 관할권20건
사건의 재판권 범위와 관할 구역, 그리고 사건 이송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에 대해 법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3조의2개정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 신청 관련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9조개정대법원의 심판 사항에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상고사건 및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이 추가돼요.
- 제10조개정고등군사법원 대신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항으로 명칭과 범위가 조정되며, 서울고등법원에 둔다고 명시돼요.
- 제11조개정보통군사법원의 심판 사항에서 예외 조항들이 삭제되고 재판권 관련 내용이 정비돼요.
- 제11조의2국방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대상에 대해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게 돼요.
- 제12조의2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 제12조의3군사법원은 사실 발견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소속 부대, 현재지 등으로 정하며 선박이나 항공기 내 범죄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요.
- 제13조개정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에 관한 기존 규정들이 삭제돼요.
- 제14조개정기존에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분리하여 이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사건이 여러 개일 때의 심리 분리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14조의2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돼요.
- 제15조개정기존의 상급부대 관할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하는 방식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참여하거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심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관할이 겹칠 때 먼저 공소를 받은 곳에서 심판하는 원칙은 유지되되,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역할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변경돼요.
- 제18조삭제피고인의 소속 변경 등으로 관할 사유가 바뀌어도 재판을 계속하던 법원이 맡는다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19조개정관할 이전 신청 시 특정 상황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9조의2군검사가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이 없을 때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9조의3관할을 지정하거나 이전할 때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소 제기 후라면 즉시 해당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해요.
- 제374조개정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79조삭제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항이 없어지게 돼요.
수사 및 검찰 업무16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의 직무, 수사 절차 및 협력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36조개정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를 지정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나 합동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돼요.
- 제36조의2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 등의 심의를 위해 국방부에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요.
- 제37조개정군검사의 직무에 항소심 포함과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이 구체적으로 추가돼요.
- 제38조개정국방부장관이 군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할 때 대상이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으로 명확해져요.
- 제39조개정지금은 참모총장이 모든 군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단장만 지휘·감독하게 돼요.
- 제40조개정군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단장이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거나 다른 군검사에게 맡길 수 있게 돼요.
- 제41조개정군검사 임명 시 국방부검찰단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과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 및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3조개정군사법경찰관 임명 시 특정 병과를 담당하는 군무원 등 대상 범위가 구체화되어요.
- 제44조개정군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 중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46조개정군사법경찰리 임명 시 대상자가 부사관과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돼요.
- 제47조개정검찰서기 임명 시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게 돼요.
- 제283조개정군사법경찰관은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해요.
- 제284조개정군검사가 사건을 보고할 때 대상이 되는 부대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228조개정지금은 관할 검찰부에 통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해야 해요.
-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위해 서로 성실히 협력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재판 절차 및 권리84건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변호인,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8조개정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요.
- 제53조개정기피신청 시 결정 기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게 돼요.
- 제57조개정재판관이 회피를 신청할 때 관할관에게 보고하는 대신,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준용하게 돼요.
- 제62조개정변호인 선정 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나 군법무관시보 외에 법적 소양이 있는 장교도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조정돼요.
- 제67조개정재판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67조의2개정법정 외 장소에서의 재판이 가능해지며, 순회재판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 제68조의3개정질서유지를 위해 군사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군사경찰과 소속 군인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68조의4개정감치를 위해 즉시 행위자를 구속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법정경위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 제74조개정판결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가 공판에 관여한 변호인뿐만 아니라 기소한 군검사의 정보까지 포함하게 돼요.
- 제82조개정조서 작성 시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신문한 군판사로 구체화돼요.
- 제93조의2개정소송기록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할 때 신청을 제출하는 기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으로 지정돼요.
- 제99조개정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를 보내는 대상이 소속 검찰기관에서 검찰부로 변경돼요.
- 제126조개정피고인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할 때 허가권자가 군사법원(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명시돼요.
- 제145조개정상소 중인 사건의 구속 관련 결정 시, 원심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돼요.
- 제193조개정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집행하는 인력에 법정경위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232조의2개정영장에 의한 체포 시 관련 절차에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아닌 군사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돼요.
- 제232조의3개정긴급체포 상황에서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관련 절차를 군사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바뀌어요.
- 제232조의4개정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아닌 군사법원에 청구하게 돼요.
- 제238조개정구속 관련 절차에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역할이 군사법원의 역할로 바뀌고, 일부 조항은 삭제돼요.
- 제238조의2개정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심문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서 군사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238조의3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장이 구속영장 청구 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 제242조개정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제238조 제3항 준용 규정이 삭제돼요.
- 제252조개정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대상과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54조개정압수·수색·검증을 위한 영장 발부 기관이 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255조개정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시 필요한 절차와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60조의2개정피해자나 유족이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강화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 배정이 의무화돼요.
- 제301조개정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303조개정재정신청 처리 시 관련 기관과 보고 대상이 군검찰부 및 고등법원 중심으로 변경돼요.
- 제304조개정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 절차에서 관련 기관 명칭이 고등법원과 보통검찰부로 바뀌어요.
- 제306조의2개정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제한 규정 중 심리 과정의 관련 기관 명칭이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306조의3개정재정신청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변호인 선임료 지급 관련 기관 명칭이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392조개정형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시 대상 기관을 고등법원 등으로 명확히 하여 변경돼요.
- 제400조개정상소 제기기간 계산 시 관할관의 확인조치 관련 예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401조개정재소자의 상소장 송부 대상에 고등법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404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넓혀요.
- 제405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 시 재판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주체를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10조개정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상소법원으로 통일하여 표현해요.
- 제413조개정상소 관련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주체를 상소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14조개정항소할 수 있는 판결의 대상 기관을 고등법원으로 명확히 하여 수정돼요.
- 제418조개정지금은 고등군사법원에 보내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고등법원에 보내게 돼요.
- 제419조개정앞으로 고등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통지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 제420조개정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1조개정답변서를 송달하고 제출받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22조개정항소기각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7조개정항소이유서 사유를 조사하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28조개정직권으로 사유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9조개정사실을 조사하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35조개정파기자판 시 증거를 조사하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36조개정원심판결 파기 시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이송하는 대상이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이 돼요.
- 제438조개정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40조개정지금은 군사법원이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에 따르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고등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돼요.
- 제441조개정항소심 절차에서 '군사법원', '재판관', '군판사'라는 용어를 각각 '법원', '법관', '판사'로 바꾸고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442조개정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 중 재판권 인정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라는 항목이 삭제돼요.
- 제443조개정비약적 상고 시 적용되는 '군사법원' 관련 표현들이 모두 '법원'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449조개정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낼 때, 군사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돌려보내게 돼요.
- 제453조개정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을 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군사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해요.
- 제458조개정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의견서를 보내는 대상을 항고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59조의2개정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주체를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바꿔요.
- 제460조개정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보내거나 요구하는 대상이 항고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62조개정원심군사법원이 결정하지 않을 때 항고를 기각해야 하는 주체가 항고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64조개정재항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66조개정준항고 대상이 군사법원에서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469조개정재심 사유 중 관련자의 범죄 증명 시 재판 주체가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72조개정재심 관할에서 부대별로 구분하던 세부 규정이 삭제돼요.
- 제477조개정형 집행 정지 관련 규정의 대상이 군사법원에서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480조개정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촉탁할 수 있는 주체가 군사법원에서 상소법원으로 확대돼요.
- 제485조개정재심청구 기각 결정 시 고등군사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88조개정재심개시 결정 후 심판을 수행하는 주체가 군사법원에서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92조개정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군사법원에서 상소법원으로 확대돼요.
- 제498조개정원판결 파기 후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499조삭제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500조개정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 예외 범위가 조정돼요.
- 제501조의2개정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501조의14개정즉결심판의 대상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01조의15개정즉결심판 청구 시 승인권자가 기존 부대 장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바뀌어요.
- 제501조의33삭제즉결심판에 확인조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503조개정재판 집행 시 지휘 주체가 기존 군검사에서 해당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로 바뀌어요.
- 제505조개정형 집행 순서에 대한 예외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 장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바뀌어요.
- 제513조개정심신장애로 인한 형 집행 정지 시 지휘 주체가 해당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로 바뀌어요.
- 제514조개정형 집행 정지 사유에 따른 지휘권자가 기존 군검사에서 검찰단의 군검사로 바뀌어요.
- 제515조개정형 집행을 위한 소환 시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 장에서 검찰단의 군검사로 바뀌어요.
- 제535조개정관할관의 조치권 규정이 사라지고, 대신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시 군사법원과 검찰부의 별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신설돼요.
- 제536조개정국선변호인 등의 급여 지급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1조개정재판관과 군검사 등이 재판 직무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던 기존 내용이 유지돼요.
기타2건
- 제8조의2성폭력범죄를 전담하여 재판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 제378조개정상소에 관한 고지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