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의원 외 16인 ·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여군 중사에게 가해졌던 성범죄도 끔찍하지만, 그 이후에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음.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전담 군검사 설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5조(군사법원의 종류)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제7조(군사법원 관할관)
제8조(관할관의 권한)
제8조의2(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의2(재판권의 예외)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14조(관련사건의 이송)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제17조(관할의 경합)
제18조(관할결정사유 변경의 효과)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청구)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21조(재판관의 독립)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25조(재판관의 지정)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28조(재판관의 계급)
제29조(피고인 신분이동과 재판관의 계급)
제30조(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
제30조의2(보칙)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제31조(직원)
제32조(서기)
제33조(정병)
제34조(통역인)
제35조(기사)
제36조(군검찰부)
제36조의2(군수사심의위원회)
제37조(군검사의 직무)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4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41조(군검사의 임명)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제43조(군사법경찰관)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제46조(군사법경찰리)
제47조(군검찰부 직원ㆍ직무)
제48조(제척의 원인)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56조(재판관의 경질)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제62조(국선변호인)
제67조(재판의 공개)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제68조의4(감치 등)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32조의3(긴급체포)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38조(구속)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84조(군검사의 사건보고)
제301조(재정신청)
제303조(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
제304조(심리와 결정)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제420조(항소이유서)
제421조(답변서)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제427조(조사범위)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제429조(사실의 조사)
제435조(파기자판)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제441조(준용규정)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443조(비약적 상고)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64조(재항고)
제466조(준항고)
제469조(재심이유)
제472조(재심의 관할)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제480조(사실조사)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88조(재심의 심판)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제498조(파기의 판결)
제499조(고등군사법원의 판결)
제500조(판결의 효력)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제501조의33(확인조치 규정의 적용 배제)
제503조(집행 지휘)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제536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