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판권 및 관할21건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와 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규정들이에요.
- 제2조개정재판권이 없는 사건이 발견되었을 때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절차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조의2개정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 쟁의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11조개정지금은 부대 장의 직속부하 등 구체적 범위를 정해 심판하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따라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등을 폭넓게 심판하게 돼요.
- 제12조의2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12조의3군사법원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제12조의4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소속 부대, 현재지를 군사법원의 관할로 정하며 선박이나 항공기 관련 규정도 포함돼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여러 사유로 병합관할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제12조에 따른 사건만 병합관할이 불가능하도록 범위가 좁아져요.
- 제14조개정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분리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14조의2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 법원에 사건을 보낼 수 있어요.
- 제15조개정서로 다른 군사법원에 있는 관련사건을 상급부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 곳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17조개정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때 원칙적으로 먼저 공소를 받은 곳이 심판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법원이 맡게 돼요.
- 제18조삭제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소속 변경 등으로 인해 관할권이 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사라져요.
- 제19조개정재판의 공정성이나 공공질서 등을 위해 군검사가 상급부대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유지돼요.
- 제19조의2관할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경우에 군검사가 군사항소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9조의3관할 지정이나 이전 신청 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소 제기 후라면 즉시 해당 법원에 통지해야 해요.
- 제27조의2삭제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한 정의가 삭제되어 관련 근거가 없어져요.
- 제374조개정관할위반의 예외 규정에서 대상이 다른 군사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378조개정상소 고지 시 안내하는 기관이 군사법원에서 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79조삭제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항이 없어집니다.
- 제392조개정형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시 대상 법원이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 또는 군사항소법원으로 확대돼요.
- 제400조개정상소 제기기간 계산 시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따른 예외 규정이 삭제돼요.
인사 및 조직체계33건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조직 구성, 인력 임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조개정지금은 군법무관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 제4조의2군사법원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돼요.
- 제5조삭제군사법원의 종류를 구분하던 규정이 없어져요.
- 제6조개정지금은 고등·보통으로 나누어 설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지역별로 구분해 설치하게 돼요.
- 제7조개정지금은 관할관을 두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장을 두고 그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돼요.
- 제8조개정지금은 관할관의 권한을 규정하지만, 앞으로는 부를 두고 부장군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사무를 감독하게 돼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재판관 구성에 따라 인원과 자격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의 모든 재판관을 군판사로 하며 약식절차 시에만 1명을 두게 돼요.
- 제22조의2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23조개정지금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소속이 분산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와 동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소속은 국방부로 통일돼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심판관의 자격과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장과 군판사의 구체적인 임용 자격 및 복무 기간을 정하게 돼요.
- 제25조개정지금은 재판관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판사가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게 돼요.
- 제26조개정지금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과 주심군판사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장과 군판사의 임기, 연임, 정년 등을 규정하게 돼요.
- 제27조개정지금은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과 주심군판사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의 연임 요건과 제한 사항을 정하게 돼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재판관의 계급을 피고인과 비교하여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의 직무 수행 곤란 시 해임 절차를 규정하게 돼요.
- 제29조개정지금은 피고인의 신분 변화에 따른 재판관 계급 영향을 다루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하게 돼요.
- 제30조개정지금은 항소나 재심 시 재판장의 계급을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판사의 직권 면직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 절차를 규정하게 돼요.
- 제30조의2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군사법원장과 군법무관인 군판사의 인사 관리에 적용할 법률을 각각 정해놓게 돼요.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과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 및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개정직원의 소속을 기존의 규정대로 유지하면서, 제3항을 통해 해당 직원들을 국방부 소속으로 명시해요.
- 제32조개정서기 임명 시 국방부와 직할부대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사라지고 통합된 기준이 적용돼요.
- 제33조개정정병 대신 법정경위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임명권자가 관할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통역인 임명 시 관할관이 아닌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바뀝니다.
- 제35조개정기사 임명 시 관할관 대신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게 돼요.
- 제36조개정군검찰부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개편하고, 검찰단과 고등·보통검찰부의 관할 범위를 구체화해요.
- 제37조개정군검사의 직무에 항소심 포함 및 법령 정당성 청구 등을 추가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해요.
- 제38조개정국방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대상을 기존의 군검사에서 국방부검찰단장으로 한정하여 바뀝니다.
- 제39조개정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대상을 소속 검찰단장으로 제한해요.
- 제40조개정군검사의 상급자 지휘권과 이의 제기권, 그리고 검찰단장의 직무 처리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 제41조개정군검사 임명 시 국방부와 직할부대에 대한 별도 예외 조항이 사라지고 통합된 체계로 바뀌어요.
-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과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 및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6조개정지금은 병을 대상으로 하던 군사법령리 임명 대상을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확대하여 임명할 수 있게 돼요.
- 제47조개정임명권자가 단순히 규정을 준용하던 방식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명확해져요.
- 제56조삭제재판관의 경질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수사 및 강제처분19건
수사 절차, 압수수색, 체포 및 구속 등 수사 과정의 핵심 규정들이에요.
- 제43조개정지금은 특정 부대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병과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을 따르게 돼요.
- 제44조개정수사 범위에서 여러 법률이 나열되어 있던 기존 방식 대신,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규정이 정비돼요.
- 제48조개정재판관의 제척 사유 중 관련 직무 수행 범위에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포함되도록 구체화돼요.
- 제53조개정기피 신청 시 결정 기관을 현재는 상급부대에서, 앞으로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나 군사항소법원으로 구분하여 정하게 돼요.
- 제57조개정지금은 관할관에게 보고하여 바꾸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따르게 돼요.
- 제228조개정수사 시작 후 통보 기한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 이내로 명시돼요.
-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성실히 협력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232조의2개정영장에 의한 체포 시 청구 및 발부 주체가 군사법원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232조의3개정긴급체포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32조의4개정해당 조항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38조개정구속 관련 조항 중 제3항의 내용이 삭제돼요.
- 제238조의2개정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38조의3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장이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 제242조개정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제2항의 내용이 삭제돼요.
- 제252조개정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54조개정압수·수색·검증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55조개정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83조개정군사법경찰관이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해요.
- 제284조개정군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할 때, 군사법원이 없는 부대의 경우에도 관할 군사법원이 있는 부대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져요.
재판 및 상소절차65건
재판의 진행, 소송 기록 관리, 상소 및 재심 등 사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9조개정지금은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만 심판하지만, 앞으로는 군사항소법원의 판결 및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도 심판하게 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고등군사법원이 항소사건 등을 심판하지만, 앞으로는 군사항소법원이 해당 사건들을 심판하게 돼요.
- 제62조개정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대법원을 포함하는 등 군사법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게 돼요.
- 제67조개정재판의 공개 관련 결정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하던 방식이 선고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7조의2개정지금은 필요에 따라 법정 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며 재판을 진행하게 돼요.
- 제68조의3개정군사경찰의 정의가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68조의4개정감치 집행 시 참여 인력에 법정경위가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 제74조개정판결서에 기재하는 대상이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에서 기소한 군검사로 바뀌어요.
- 제82조개정조서 작성 시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하는 주체가 신문한 군판사가 돼요.
- 제93조의2개정처분 불복 시 대응하는 기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으로 구체화돼요.
- 제99조개정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를 보내는 곳이 검찰기관에서 검찰부로 바뀌어요.
- 제126조개정피고인 이감 시 허가권자가 군사법원(항소심은 군사항소법원)으로 명시돼요.
- 제145조개정상소 중 구속 관련 결정 주체가 원심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의 경우를 포함한 표현으로 바뀌어요.
- 제301조개정재정신청 관련 대상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303조개정재정신청 처리 시 관련 기관이 고등검찰부에서 고등검찰부의 장으로, 군사항소법원과 연계되어 바뀌어요.
- 제304조개정심리와 결정 절차에서 대상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306조의2개정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한 규정이 군사항소법원과 관련하여 유지돼요.
- 제306조의3개정비용 부담 관련 결정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01조개정재소자의 상소장 송부 대상이 원심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명확해져요.
- 제404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돼요.
- 제410조개정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처리하는 대상 기관이 고등군사법원 등에서 상소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13조개정상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기관이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14조개정항소할 수 있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받는 대상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18조개정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보내야 하는 목적지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19조개정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기관이 군사항소법원이 돼요.
- 제420조개정항소이유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21조개정답변서를 송달하고 제출받는 모든 절차의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이 돼요.
- 제422조개정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27조개정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조사하는 주체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이 돼요.
- 제428조개정고등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유를 군사항소법원의 권한으로 변경해요.
- 제429조개정사실 조사를 할 때의 주체를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35조개정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군사항소법원이 갖게 돼요.
- 제436조개정사건을 돌려보내거나 이송할 때의 대상 법원을 원심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38조개정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의 주체를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40조개정항소심 재판의 기속력을 적용받는 법원을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41조개정준용규정에서 '군사법원'을 '군사항소법원'으로, '재판관/군판사'를 '판사'로 보고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442조개정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판결의 주체를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하고, 재판권 관련 조항을 삭제해요.
- 제443조개정비약적 상고 시 대상이 되는 법원을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49조개정판결을 파기할 때 사건을 돌려보내는 대상을 군사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53조개정대법원이 상고기각 시 소송기록 등을 돌려보내는 대상을 원심군사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해요.
- 제458조개정항고군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바뀌면서 관련 절차가 조정돼요.
- 제459조의2개정집행 정지 관련 규정에서 항고군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60조개정소송기록 송부와 관련된 기관 명칭이 항고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62조개정항고기각 결정 시 대상이 되는 법원이 항고군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64조개정재항고 관련 규정에서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이 항고법원이나 군사항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66조개정준항고 대상 기관이 군사법원에서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469조개정재심 사유 중 관련 법원 명칭이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72조개정재심 관할 법원이 항고군사법원 등에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바뀌고, 특정 부대 관련 단서가 삭제돼요.
- 제477조개정형 집행 정지 관련 규정에서 군사법원이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변경돼요.
- 제480조개정사실조사 시 대상 법원이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485조개정재심 청구 기각 관련 규정에서 고등군사법원이 군사항소법원으로, 제2심 법원이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돼요.
- 제488조개정재심 심판 시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 아닌 상소법원의 역할이 명시되도록 바뀝니다.
- 제492조개정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법원 외에 상소법원의 판결도 포함됩니다.
- 제498조개정피고인에게 불리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제499조삭제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근거가 없어집니다.
- 제500조개정비상상고의 판결 중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 범위가 조정됩니다.
- 제501조의2개정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주체에 대한 표현이 군사법원으로 구체화됩니다.
- 제501조의14개정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군사법원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제501조의15개정즉결심판 청구 시 승인권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바뀝니다.
- 제501조의33삭제즉결심판에 대한 확인조치 규정 적용 배제 조항이 삭제됩니다.
- 제503조개정재판 집행 시 지휘 주체가 해당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바뀝니다.
- 제505조개정형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때의 허가권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바뀝니다.
- 제513조개정지금은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관할이 명확해져요.
- 제514조개정지금은 군검사가 소속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단의 장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515조개정지금은 군검사가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할 때 부대장 허가를 받지만, 앞으로는 검찰단의 장이 소환을 담당해요.
특수 상황 및 시행19건
비상시 운영 체계와 법령의 해석, 시행 관련 규정들이에요.
- 제534조의2전시나 국가비상사태 시에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534조의3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나 기관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두며,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관할권과 지휘·감독 권한이 부여돼요.
- 제534조의5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범위를 정하고, 고등군사법원은 항소나 중요 사건 등을 심판하게 돼요.
- 제534조의6장성급 장교 관련 사건이나 타군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병합할 수 없으나, 특정 조건에서 한 개의 법원으로 지정해 병합할 수 있게 돼요.
- 제534조의7관할관이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감경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마련돼요.
- 제534조의8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고등군사법원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하며 선임 군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돼요.
- 제534조의9각 군과 국방부의 군판사를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그 소속과 파견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34조의10법적 소양과 인격, 학식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요.
- 제534조의11재판관을 지정할 때 상황에 따라 관할관이나 국방부장관,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요.
-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과 주심군판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요.
- 제534조의13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정 범죄 사건을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으로 정의해요.
-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과 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피고인의 신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제한해요.
- 제534조의15전시 상황에서 서기, 법정경위, 통역인 및 기사의 임명 주체와 자격 요건을 정해요.
- 제534조의16비상사태 시 설치되는 전시 군검찰부의 구분과 관할 범위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요.
- 제534조의17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부대 장이 소속 군검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정해요.
- 제534조의18비상사태 시 원활한 사법 운영을 위해 군판사와 군검사의 정원과 계급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535조삭제관할관의 조치권에 관한 기존 규정이 없어져요.
- 제535조의2법문 내 용어들을 실제 운영 체계에 맞게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는 규정이 생겨요.
기타3건
- 제21조개정재판관이 직무상 행위로 인해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193조개정감치 집행 시 참여 인력에 법정경위가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 제405조개정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군사법원에서 군사항소법원까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