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모두 국방부장관 소속의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을 민간법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과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으며 군 장병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비롯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평시에는 군사재판의 1심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분단된 안보상황에 따른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구현한 군 사법체계 확립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 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안 제5조 삭제, 안 제6조 및 제10조, 안 별표 1 신설 등)
1)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으로 이관함.
2)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ㆍ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3)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신분은 군무원으로 함.
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안 제8조, 안 제12조의2 신설, 안 제19조 등)
1)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둠.
2)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함.
3) 군사법원간 사건의 병합, 관할의 경합, 관할이전의 결정 및 관할의 지정은 군사항소법원에서 정함.
다.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안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등)
1)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었던 보통검찰부를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으로 변경함.
2)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함.
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안 제228조 및 제283조, 안 제228조의2 신설 등)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2)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함.
3)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안 제238조제3항 삭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바.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534조의2 등)
1) 전시·사변 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사법원과 군검찰부를 설치하고, 국방부에 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함.
2)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과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 중에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심판관을 둠.
3) 관할관은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관하여 판결을 확인하고, 그 형량을 감경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 법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5조(군사법원의 종류)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제7조(군사법원 관할관)
제8조(관할관의 권한)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14조(관련사건의 이송)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제17조(관할의 경합)
제18조(관할결정사유 변경의 효과)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청구)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21조(재판관의 독립)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25조(재판관의 지정)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28조(재판관의 계급)
제29조(피고인 신분이동과 재판관의 계급)
제30조(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
제30조의2(보칙)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제31조(직원)
제32조(서기)
제33조(정병)
제34조(통역인)
제35조(기사)
제36조(군검찰부)
제37조(군검사의 직무)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4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41조(군검사의 임명)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제43조(군사법경찰관)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제46조(군사법경찰리)
제47조(군검찰부 직원ㆍ직무)
제48조(제척의 원인)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56조(재판관의 경질)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제62조(국선변호인)
제67조(재판의 공개)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제68조의4(감치 등)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32조의3(긴급체포)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38조(구속)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84조(군검사의 사건보고)
제301조(재정신청)
제303조(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
제304조(심리와 결정)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제420조(항소이유서)
제421조(답변서)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제427조(조사범위)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제429조(사실의 조사)
제435조(파기자판)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제441조(준용규정)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443조(비약적 상고)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64조(재항고)
제466조(준항고)
제469조(재심이유)
제472조(재심의 관할)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제480조(사실조사)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88조(재심의 심판)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제498조(파기의 판결)
제499조(고등군사법원의 판결)
제500조(판결의 효력)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제501조의33(확인조치 규정의 적용 배제)
제503조(집행 지휘)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제534조의5(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534조의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제534조의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제534조의16(전시 군검찰부)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제535조의2(간주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