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사 관련 범죄로 제한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군사법제도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군사법원 재판권 범위 축소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범죄를 반란, 이적, 군사기밀 누설 등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군형법'상 범죄로만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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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신분적 재판권)
변경 전
군형법상 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등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재판권을 「군심법」 제5조부터 제47조까지, 제64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및 제94조의 죄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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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사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군사법원 재판관을 구성하고 임명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보통 및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권 관련 예외 조항들을 정리했어요.
군 수사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판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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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법원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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