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는 일반형사 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및 사망사건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군 내부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군경찰 및 군검찰, 나아가 군사법제도 전체의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군 형사사건의 87.3%가 교통, 폭력,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이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위반 등 소위 순정군사범의 비율은 12.7%에 그치고 있음(*2020.6 국방부 통계).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심판관이 재판관의 지위를 가지는 등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ㆍ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 군사기밀 누설, 정치 관여 등 군사 범죄로 한정(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안 제22조제3항 등).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 가혹행위 등과 형법에 규정된 범죄 등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로 바로 이첩(안 제2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25조(재판관의 지정)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