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제한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군사법원의 재판권 축소
현재는 평상시에도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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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신분적 재판권)
변경 전
군인 등 특정 신분이 있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평상시에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군사법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해당 인물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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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사건에 대한 처리
법안이 시행될 당시 이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기존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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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특정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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