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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운영하면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대한민국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는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확인 후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많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되도록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의안번호 제10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3조(그 밖의 재판권)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