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평상시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군사법원의 재판권 축소
발의 의원들은 군사법원이 장교가 심판관으로 참여하거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군사법원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재판권을 갖도록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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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범죄로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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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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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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