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재외국민이 거소투표를 통해 더 편리하게 투표하고 참정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소투표 제도 도입
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집이나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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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4
변경 전
국외부재자 신고 시 거소투표 신청 여부와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거소투표 신청 여부와 그 사유(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를 기재하도록 항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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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외거소투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관련 명부 작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투표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투표함 관리와 비상 상황 시의 투표 시간 조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선거 과정이나 명부 작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거소투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도래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며, 재외선거인명부 정비 관련 개정사항은 현재 명부에 있는 선거인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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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신체적 장애나 거리상의 이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미리 신청하여,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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