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선거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의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이 어렵거나 재외투표소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 등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명부 운용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제안이유
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와 투표를 마친 거소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여 각각 발송·회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제218조의18제6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나.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여,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인이라면 2회 이상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 계속 등재하여 두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3항 후단 삭제).
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7항).
현행
개정안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