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재외국민이 거소에서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거소투표 대상 확대
신체적 장애로 이동이 어렵거나, 재외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거나, 재난 상황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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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4제2항
변경 전
국외부재자 신고 시 거소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함
변경 후
거소투표 신청 여부, 신청 사유 및 투표 방법을 추가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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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외부재자의 투표 신청 절차와 관련 명부 작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소투표와 팩시밀리를 활용한 투표 방법 및 기술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외투표의 효력 인정 범위와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거소투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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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투표소까지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거인이 자신의 거주지(거소)에서 우편이나 팩시밀리 등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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