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재외국민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거소투표 제도 도입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국내와 유사하게 거소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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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변경 전
기존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시 별도의 거소투표 관련 항목이 없었지만,
변경 후
신고서에 '거소투표 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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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외거소투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관련 명부 작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외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수령, 기표 등 구체적인 투표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외투표의 효력 인정 범위와 투표함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인 명부 작성이나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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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신체적 장애나 거리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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