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집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의 거소투표 허용
현재 해외에서는 정해진 장소(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자신의 집(거소)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변경 전
기존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여권번호 등을 기재했어요.
변경 후
신고 내용에 '거소투표 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추가로 적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외거소투표의 신청과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신고 시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어요.
재외거소투표의 투표 방법과 우편을 통한 투표지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외투표의 법적 효력과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거소투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
사람이 머무르는 곳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