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외선거인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우편을 통한 거소투표 제도 도입
재외선거인이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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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변경 전
신고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여권번호 등을 기재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신고서 항목에 '거소투표 여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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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의 거소투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거소투표의 투표 방법과 투표용지 배달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거소투표의 접수와 무효 처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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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특정한 장소(거소)에 머무는 사람이 직접 투표소에 가기 어려울 때, 우편 등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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