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재외국민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외거소투표 제도 도입
공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재외국민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변경 전
기존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시 거소 투표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는 항목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신고서에 '거소투표 여부와 그 사유'를 적는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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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외거소투표의 신청, 명부 작성 및 투표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수, 우편함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외투표의 효력 판단과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첫 번째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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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나 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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