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주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됨에 따라, 공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0년에는 감염병 등 이동이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대 최저 투표율(23.8%)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및 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