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재외국민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재외선거의 방식 다양화
현재 재외선거권자가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방식을 넘어, 거소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 사항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가 투표소와의 거리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편투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선거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