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해외에 사는 국민이 재외투표소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고,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개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재외거소투표(우편투표) 도입
지금은 해외에 있는 유권자가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야 투표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자신이 머무는 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재외거소투표'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재외투표소가 3개까지만 설치될 수 있어 관할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이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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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후보자등록)
변경 전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신청함
변경 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시기를 대통령선거와 같은 '선거일 전 24일'로 앞당김(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선거일 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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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과 등록·벽보 일정이 대통령선거 기준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외국에 있는 유권자가 거소에서 투표하겠다고 미리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재외선거 명부를 만드는 기간이 앞당겨지고, 거소투표자 명부가 따로 생겨요.
거소에서 어떻게 표시하고, 투표용지를 어떻게 받아 보내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거소투표를 모아 국내로 보내고 기록·효력을 따지는 절차예요.
인터넷 투표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조문 번호를 정리해요.
거소투표 방해에 대한 처벌 대상과 인용 조문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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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선거
외국에 살거나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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