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발의 ·
국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외투표 편의성 확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도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정권 행사의 불편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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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거소투표 방식 안내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기표한 후,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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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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