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에서 국외부재자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이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관리’와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추가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을 추가함(안 제218조의3제1항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
라.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8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선거기간)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4조(선거벽보)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