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재외거소투표 도입
지금은 재외국민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해요. 개정안은 재외투표소 투표 또는 재외거소투표 중 하나를 골라 신고·신청하게 하고, 재외거소투표는 우편으로 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관과의 거리나 감염병 때문에 투표가 어려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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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외선거의 투표는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변경 후
재외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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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사람이 선거일 전 60일까지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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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거소투표
재외국민이 재외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하는 투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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