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고, 재외선거인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투표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감염병을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관이 폐쇄되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도 하였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외거소투표 시 기표식 투표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 시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투표용지에 반영될 후보자·정당을 조기에 확정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나.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기한은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보자등록기간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64조제2항 및 제65조제6항제2호).
다. 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18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시 투표방법으로 재외투표소 투표 또는 재외거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신청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등이 재외거소투표를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거소투표재외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제218조의8제2항, 제218조의9제2항).
마. 재외거소투표자의 조기 확정 및 투표방법 등의 원활한 사전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선거일 전 35일에 확정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1항, 제218조의9제1항, 제218조의12제2호 및 제218조의13제1항)
바.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218조의18제5항·제6항)
사.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이용하여 발송하되 그 비용은 재외거소투표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책임위원에게 인계하고,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며,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함(안 제218조의19제5항).
자.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또는 본인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무효로 함(안 제218조의25제4항).
차.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거소투표가 회송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외위원회가 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24제3항).
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재외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안 제24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선거기간)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